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관계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소액의 선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그 밖에 소속단체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은 허용됩니다.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참조)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참조)
1. 정의 : 다른 임직원 또는 비수혜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1. 금품의 통상적 수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이 입증 될 때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행사 관련 홍보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사의 승인을 받은 간소한 상품 또는 소액관람권, 입장권 등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참조)
2. 충족요건
2. 접대의 통상적 수준
상호성, 즉 대등한 관계일 것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감을 갖지 않을 것
빈번하거나 주기적, 습관적이지 않은 것
호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닐 것
사회적인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저촉되지 않을 것
회원제 또는 불법영업소가 아닌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서의 식사, 음주, 운동 및 오락
공식적인 행사이거나 상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참조)
3. 직무관련자 범위
3. 편의의 통상적 수준
공무원 및 허가관련 기관의 직원
고객 등 거래처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
직무상 혜택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직원
회사 임직원을 위한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
공식적인 행사이거나 상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숙박·휴양시설 이용, 업무보조 등)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참조)
통상적인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참조)
1.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품, 접대 수수의 예외로 인정하는 항목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임직원은 거래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화분이나 꽃바구니는 경조금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하므로 행동강령의 선물 기준을 초과하면 거절하거나 회송해야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 처리하십시오.
담당자로서 업무상 감독이나 거래결정에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해 보낸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소속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선물 한도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미국의 경우 보통 25달러를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ibm은 한도를 10달러로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미국의 경우에는 50달러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금액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의도가 순수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접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접대받는 경우와 동일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며, ‘우리기관은 윤리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줘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 경우에도 반드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회사로부터 2차 제의가 있는 경우에는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하며, 특히 유흥업소와 같은 고가의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고가의 접대비용은 반드시 귀하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군무시간 중 골프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주말 골프는 허용되나 미국의 경우에는 입장료가 20~30달러 정도임에도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비용이 1만5천 엔~2만 엔으로 고가인 만큼 접대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거래업체와 골프 치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