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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사용할 때 금지하고 있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 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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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고교 동창생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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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의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일에 사용한 접대비, 활동비 등은 공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상 법인카드로 직원 회식비에 일부 사용되고 있는 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봐야 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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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상급자의 허가를 받고 직원들이 적정 수준의 회식을 하는데 쓰는 비용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너무 자주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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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회사와의 관계에서 영업비밀 보호와 투명서 원칙과의 한계가 모호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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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에 영업비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그 정보내용이 거래회사에서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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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득에 있어 윤리적인 방법과 비윤리적인 방법의 구별은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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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의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만 정보의 윤리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의 윤리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의 차이-윤리적/합법적
- 윤리적/합법적
- 공개된 출판물, 재판기록, 특허기록
- 경쟁사 종업원의 공개 증언
- 시장조사 보고서
- 공표된 재무기록, 증권서 보고
- 전시회, 경쟁사의 안내문, 제품설명서
- 경쟁사 퇴직직원을 합법적으로 면접, 증언 청취
- 비윤리/합법적
- 세미나 등에서 경쟁사 직원에게 신분을 속이고 질문
- 사설탐정을 고용하는 등 경쟁사 직원을 비밀리에 관찰
- 채용계획이 없으면서, 채용공고를 하여 경쟁사 직원을 면접하거나 실제 스카우트
- 비윤리/비합법적
- 설계도면 훔치기 등 경쟁사에 잠입하여 정보수집
- 경쟁사 직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금품 등 제공
- 경쟁사에 위장 취업
- 경쟁사의 활동을 도청
- 공갈,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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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의 보고서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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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송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귀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