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전북서부지사
  • 알림마당

전북서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중대재해 처벌법이 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2022.01.14
작성자 : 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됩니다.

(50인 이상 기업 / 50억 이상 건설현장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