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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 안내 2021.08.0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전화 한 통화(T.1644-8595) 밀폐공간 작업현장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갑니다.
대표번호(1644-8595)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이란 반드시 사방이 꽉 막힌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 저장고, 맨홀, 탱크 등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막힌 공간을 말하며, 그 내부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나 산소결핍 등에 의해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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