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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후기술지도 서면확인 대상 사업장 제출양식(자율사후관리 확인서 등) 게시 2021.05.26
작성자 : 관리자

    고용노동부고시 2020-107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29(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입·취득한 산업재해예방설비의 사용여부 및 관리상태, 세금신고내역, 사업장 현황 변경사항등을 확인하기 위해 2020년도에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등)를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서면확인를 실시하오니 630()까지 첨부서류를 작성하시어 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524() 630()

 나. 제출서류

  - 자율사후관리 확인서(붙임1) 1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세금신고 관련서류 1

  - 사업장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사업장 현황 변경 요청서(붙임2) 1

    (사전 승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명·사업주변경, 설비의 폐기, 양도 등(관련 증빙서류 첨부)

    (변경 신고) 소재지·전화번호 변경

 다. 보내실곳

  - 우편(등기) : 안산시 단원구 광덕4230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지역2부 서미연 대리

  - 전자E-Mail : kosha230@kosha.or.kr

 라. 관련문의 : 지역2부 전희경 차장, 서미연 대리(031-481-7521, 7523)

 

 붙임 1. 자율사후관리 확인서 1.

      2. 사업장 현황 변경 요청서 1.

      3. 세금신고 관련서류 제출방법 1.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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