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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 의무 안내 2021.01.11
작성자 : 한상범 첨부파일첨부파일(1)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규정 시행으로,
동 제도의 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월 중 ’20년도 사망사고 발생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예정
 
-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구 분 조치 의무 사항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작성 방법은 붙임문서의 예제 참조 바랍니다.


문의 : 지역2부 송민호 차장(061-288-875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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