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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안내_내용 반드시 숙지 후 신청 바랍니다 2021.07.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을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서류 양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오프라인 신청 시 반드시 변경된 양식(첨부파일 확인)으로 작성하여 접수바랍니다.
 * 이전 양식 사용 및 임의 조정한 양식 사용 접수 시 서류 일체 반려


■ 신청서 접수: 2021. 07. 12(월) ~ 

■ 지원대상 및 조건
     1.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인 미만의 제조, 서비스(건설업본사 등) 사업장
     2. 지원금액은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연 2회 이내로 신청 가능
     3. 안전투자혁신사업 참여 사업장(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및 뿌리공정 등)은 지원 불가

■ 주요 변경 및 주지사항
     1. 화재·폭발 예방 설비 지원 비율 변경(100%→70%), 폭염재난대책예방설비 지원 제외
     2. 지게차 충돌예방설비 지원 기준 변경(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 완료한 지게차에 한해 지원, 관련 서류 필수 제출)
     3. 공급업체 대리 신청 불가(대리 신청 확인 시 서류 일체 반려)
     4. 보조금 공급업체 위임 불가
     5. 해상운임비 정산 서류 구비 철저(공급업체↔운송업체 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첨부, 단순 운송장 등 미인정)
    6. 가격결정 근거자료 제출 시 공사원가계산서(공인원가계산기관) 필히 제출해야 하는 항목
        1) 천장크레인 교체
        2) 리프트, 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 상기 외의 항목도 필요시 공사원가계산서 징구 가능

 
■ 접수방법온라인 접수(http://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 불가한 경우에 한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

■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첨부파일 참조

■ 기타 안내사항
     1. 사업소개공단홈페이지(kosha.or.kr)사업소개재정지원
     2. 양식 등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공지사항 및 서식모음
                      포털(네이버 등)에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검색"
알림마당
     3. 사업 관련 문의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지역부 김지현 대리(064-797-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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