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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급사업 신청 개시 안내 2022.0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예산 : 35.8억원
신청기간 : ‘22.1.20.() 09:00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 첨부 양식과 지원설비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신청방법 : 경남지역본부로 우편 송부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지급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 미만에 한함)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50인 미만 건설업본사에 한함)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
  ○ 지급금액 :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기 지급 보조금을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급(, 추가지급은 각 항목별
        사업장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 지급사업 구분별 중복지원 불가)
      ·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최초지원 사업장 지급불가)
      · 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인정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재해율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업종* 사업장
        * 고위험업종(7개업종) : 50인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사고사망 건수 상위 7개 업종
          
화학비료제조업(20903), 기타화학제품제조업(20912),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21801),
             
석재및석공품제조업(21804),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1822),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21856), 강선건조또는수리업(22601)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불가
       
(, 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연간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결정일 및 확인서 발급일 기준)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신청 대상 제외
       
(,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지게차,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은 동일 설비 중복지급 불가
 보조비율 및 지급조건 등
  - (보조비율)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 (지급조건) 안전검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관련법에 따른 조건 충족(적정판정)
지급대상설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 클린사업 안내 -> 지원설비 품목] 참조
추진절차
  보조지원 신청(사업주)->투자계획 확인(공단)->보조금 결정(공단)->시설 개선(사업주)->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투자완료 확인(공단)->보조금 지급(공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경남지역본부 안전보건1부 서원빈 과장 (Tel. 055-269-055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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