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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알림 2021.02.03
작성자 : 김민수 첨부파일첨부파일(2)

21.1.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께서는 붙임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내실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 1.

       2.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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