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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폭염 및 화재 폭발 예방 설비 지원 안내 2020.08.07
작성자 : 김봉재 첨부파일첨부파일(3)
  

1.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년말(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100% 지원
(지원품목)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2.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지원기간) 보조금 소진 시 지원중단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인터넷 환경이 안되는 경우만 오프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지역1부 (054-478-8010, 8013~9)

              지역2(054-478-8021~5)


 주의사항
1. 화재폭발 예방설비 신청 시, 사망사고 고위험 클릭
2. 휴대폰 문자인증 시, 발송소요시간이 10초~1분 가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보조지원 신청 작성예시
        2. 온라인 신청매뉴얼
        3.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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