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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 접수 안내 (8/2-8/10까지) 2021.07.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 안내 입니다.
◆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보조지원금 재원 : 1억원 이내
    ( 신청 미달 시 잔여재원은 건설업 클린사업장 우선지원으로 상황에 따라 고위험개선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번 신청분은 예산소진에 따라 금년 내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급요청 순서에 따라 2022년도 지급 예정
      [첨부1 신청서 내 확인서 참조]
1) 접수기간 : '21. 8. 02. ~ '21. 8. 10.(화) 18시
 ※ 접수시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여 신청.
      (반드시 첨부파일 양식사용)
 ※ 산재완납증명원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바람.   
 ※ 재원초과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 접수기간 후 도착한 우편(등기)은 21년8월10일 자 우체국 도장이 찍혀서 발송된 건만 가능.
    (우편에 21년8월11일 자로 찍혔을 경우에는 반려처리.)
2)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보다는 가급적 우편(빠른등기)으로 접수요망
 - 오프라인 접수 시 [첨부1]의 제출서류 및 양식을 참조하여 신청서류 작성
 - 온라인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접속 → '참여신청서 작성하기' 배너클릭 →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3)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 채광창안전덮개, 안전블록세트, 시저형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지원품, 코로나19방역품목, 
      지게차방호장치는 [첨부2]의 세부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참조
  ※ 21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은 보조지원 대상제외
4) 지원조건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서의 모든 금액은 VAT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작성하여 신청.   
   ※ 지원품목 중 폭염재난 예방대책설비 제외(이동식에어컨, 그늘막)
   ※ 지게차 안전장치는 지자체에 신고(등록세, 취득세 납부)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산재완납증명원은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바람.   
   ※ 공사품 원가계산전문기관 현황(첨부4 참조)
5) 선정방법
▶ 신청 접수 후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및 보조지원 결정
 - [첨부3]의 「20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참조
  ※ 우선지원 대상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필수(취약계층, 크레인, 지게차 보유 증빙 등)
6) 제출 및 문의처
 - 제출(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282 광주무역회관9층 안전보건공단 광역사업부 재정지원사업담당자
 - 문의처 : 062-949-8744, 874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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