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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2021.02.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 '21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연중(재원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20년 기준으로 변경 시 재공지)
1.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당해년도 자금결정 사업장에 한함)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그 외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본 공지사항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_ '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안내

 붙임2._ '21년 산재예방시설자금_융자지원_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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