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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보조지원 지원품 지원안내 2021.02.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 신청기간: 2021.3.2.(화)부터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내에서 실시

□ 신청방법: 경남동부지사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담당자: 지역2부 김지현 과장(055-371-7562)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4층 지역2부

□ 지원대상
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물류센터, 육가공·식품 제조업 사업장
2.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중, 3밀 환경 및 공정이 있는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붙임:
1.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보조지원 신청메뉴얼
2. 신청서식 모음
3.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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