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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 안내 2017.04.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 30인 ~ 50인 미만 사업장 2018.09.01. 부터

    상시근로자 20인 ~ 30인 미만 사업장 2019.09.01. 부터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안내 리플렛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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