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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애예방 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2021.04.05
작성자 : 송동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사 홈페이지 안내문 >>
 
‘20. 1. 1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5(정부의 책무)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조항이 신설되었고, 법 제5조에 따라 올해 119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를 개정하면서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알려지고 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 수가 ‘098명에서 ‘1861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사업장(교육기관)에서는 붙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주소: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검색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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