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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위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수정) 2022.01.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2년 경북동부지사 산재예방시설자금(고위험개선)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2.1.20(목) ~ 재원 소진시까지(별도 공지 예정)

2. 신청 및 접수처 : 방문 및 우편접수(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안전보건2부)
                            * 신청서류 미비 및 이전 양식일 경우 신청서 반려 예정

3.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 제외)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태양광패널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에 한함)
     - 엘레베이터 설치 작업·공정을 보유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 및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4. 문의 : 안전보건2부 김병학 대리(054-271-2043)

5.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한도

6. 지원품목 : 클린홈페이지 참조(clean.kosha.or.kr)

7. 지원대상 선정 : 경북동부지사 사업물량(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미선정시 관련서류 반려)
    * 신청물량이 사업물량(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및 타 및 주의사항 - 당해연도 융자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자금결정 등 진행 사업장은 중복 신청 불가 (단, 필수노동자 근무환경개선 및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은 안전투자혁신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재원의 100%를 초과 결정되는 경우 금년 내 보조금 지급이 내년으로 이월 될 수 있음
    - 금년도 폭염재난 대책 예방설비(이동식에어컨 등)는 특정 시기에 한시적 지원예정(추후 공지)
    - [붙임1] 신청서 제출서류 중 누락 서류가 있을 경우 우선선정 시 제외 및 반려 될 수 있음
       * 지게차 방호장치 지원의 경우 지게차(미등록 건설기계) 취득세 증빙서류 사본 누락 등
    - [붙임2] 우선선정기준을 확인하시고 가점항목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참고

- 붙임 :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보조금 신청서류 모음
              2. 우선선정기준
              3.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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