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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원 권역 발전소(석탄 원료사용) 업무종사자 건강관리카드 발급 안내 2022.03.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근무기간 5년 이상)

1)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 발전을 위한 공정 및

2)관련 설비의 운정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종사자로 추가(2021.11.19)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서울 및 강원지역 카드 발급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첨부를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별표 25]의 카드 발급대상 업무

< 주요 내용 >

■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확대(별표 25 제7호너목 신설)

근로자의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발전을 위한 공정 및 관련 설비의 운전 및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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