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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및 이용 안내 2021.03.05
작성자 : 김가희 첨부파일첨부파일(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그간 수기명부에 기재해왔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원천 차단하고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재할 수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월 19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음식점, 헬스장 등 출입자 명부 작성이 필요한 시설 이용 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기입하면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코로나19시대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실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 카카오, 패스 앱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개인안심번호 도입 관련 Q&A
          2. 개인안심번호 포스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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