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대상) | 2022.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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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투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대상) 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22. 3. 25.(월) 09:00 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o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접수 지양)
o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고정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o 참고사항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대상 - 첨부파일 확인
o 제출서류
o 문의 : 안전보건1부 전용준 대리 (032-680-6557)
첨부 1.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1부. 2.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3. 융자금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 요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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