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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대상) 2022.03.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 2022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안투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대상) 신청 안내>

o 신청기간 : 2022. 3. 25.(월) 09:00 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o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접수 지양)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고정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o 참고사항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결정 사업장 대상
    
※ 안전투자 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대해 융자금 신청 가능

   - 첨부파일 확인

o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신청과 동일한 서류 제출 필요
    
 ※  추가, 안전투자혁신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 제출

   

o 문의 : 안전보건1부 전용준 대리 (032-680-6557)

첨부   1. 융자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1부.

        2.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3. 융자금 지원사업 투자완료 확인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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