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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건설클린) 개시 안내 2021.07.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1년 하반기 경기중부지사 보조금 지원사업 개시 안내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개시사업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건설클린)
 
접수기간


1 2 3
7/20,09:00 ~7/27,18:00 8/24,09:00~8/31,18:00 9/23,09:00~9/30,18:00

재원 소진 시 접수가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접수일정 발생 시 별도 공지.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도착분에 한하며, 담당자 명함첨부 필수)
우편 접수 시 마감시간 내 도착을 고려하여 발송
 
보조지원결정 및 통보
  1. - 기간 내 접수금액이 본 지사 가용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첨부1]
  2.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서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결정.
  3. - 접수금액이 가용재원 이내인 경우, 별도 처리 없이 진행. (기준 미적용)
 
제출서류 : [첨부 2, 3]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주요변경사항
  1.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2. - 사업주 보조금 지급요청 절차 변경 : 투자확인 후 사업주가 요청
  3. - 시스템비계 신청사업장에 한해 동시에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이내)
보조지원 신청 가능 (작업높이 기준 최대 3.5m 이하, ‘S마크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주의사항
  1. - 류접수일 또는 공단 담당자 접수서류 확인일 이전 비계를 시공하여 적발 될
  2.   경우 부정참여로 보조지원 취소 될 수 있음.
  3. - 보조지원 결정과 별개로 공단과 본 지사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보조금지급이
내년(2022)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첨부]
1.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1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건설클린) 단계별 사업주 제출서류 안내문
3. 건설클린 관련 개정양식 모음
 
문의처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건설클린) - 경기중부지사 지역2부 이정석 차장 (032-680-6521, suk1139@kosha.or.kr)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 등 - 경기중부지사 지역2부 승우현 대리 (032-680-6525)

 

 

문의처

담당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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