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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2021.01.2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 1. 1.부터 시공능력평가 순위 1천위 이내 건설사 및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도가 시행되었으니,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붙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참조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충실히 작성하시되, 작성과 관련한 문의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안전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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