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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2021.06.15
예고번호 2021-57 예고기간 21.06.15~21.06.24
작성자:인증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상 명시되어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를 물가 및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하고, 검사원 자격기준에 안전인증 실무 경험자를 포함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골자
 ○ 검사원 자격기준에 안전인증 실무 경험자를 추가
 ○ 별표 5 개정

3. 참고사항
 ○ 붙임의 안전검사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내용 참조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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