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예고 | 2021.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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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1-49 | 예고기간 | '21.5.24~'21.5.28 |
작성자:김상호 | 첨부파일(2) | ||
1. 개정 취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2. 주요 골자 가. 융자금 지원신청 및 보조금 지급신청 제한 대상 확대 나.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사용기간에 따른 보조금 환수비율(30~100%) 근거 마련 다. 지원설비의 사후관리기간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라. 융자금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근거 마련 붙임 1.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예고서 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안)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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