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2021.0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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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1-11 | 예고기간 | 21.02.22~21.03.04 |
작성자:인증원 | 첨부파일(3) | ||
1. 개정이유 가. 외국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연장 체결요건 명시 나. 외국 안전인증기관과 상호인정협정 해지 사유 및 근거 명시 2. 주요내용 가. 상호인정협정 연장체결 요건 신설 및 개정(제39조 제1항, 제2항) 나. 상호인정협정 해지 사유 및 근거 명시(제39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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