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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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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20.06.15
예고번호 2020-69 예고기간 '20.6.15.~'20.6.19.
작성자:손은혜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o 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등을 반영 
 o 재정지원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2. 주요 골자
 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함  
 나. 융자 우선 지원대상에서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을 제외함
 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 일부를 지급된 사업장에서 기간 내에 실거래 입증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함
 라. 보조금 환수금액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된 사업장은 수사의뢰 및 고발 제외 근거를 마련함
 마. 건설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현장의 산정기준을 마련
 바.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 장소의 목적에 맞게 변경되는 공사의 소요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함
 사.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금의 경우 공개입찰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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