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내부규정 정보
  • 개정(안)예고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고 2020.05.27
예고번호 2020-63 예고기간 2020.5.27. ~ 6.8.(월)
작성자:교육홍보본부 첨부파일첨부파일(3)
 "안전체험교육 인정업무 처리규칙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취지
    o 민간 안전체험교육 인정업무에 대한 위임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규칙의 핵심적인 부분 정비
    o 그 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의 보완

 2. 주요 골자
    o 안전체험교육장 인저업무 처리규칙을 안전체험교육 인정업무 처리규칙으로 변경 (제명 안)
    o 세부내용 : 첨부 참조
  
 3. 참고사항
    o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 의견서 양식 없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