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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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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공 일용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장암 2022.06.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9년생)는 만 60세가 되던 2019년 1월 폐암 및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5년부터 2018년까지 약 42년간 보일러 및 정유용 열교환기 교체·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폐암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이 충분한 근거가 있고, 벤젠이 제한적 근거가 있으며, 직장암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은 석면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폐암과 직장암의 비직업적 요인으로는 흡연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

4. 근로자는 직무수행 과정 중 보일러 내 비계 설치·해체, 석탄재 청소 및 열교환기 교체과정에서 비산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및 벤젠에 노출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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