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4년생)는 2017년 11월 길랑바레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 1990년 08월 입사하여 현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2006년 4월에 조정실로 이동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기감(직장)으로 진급하여 조정실의 기감 2명 중 1명으로 현장 및 조정실의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
3. 길랑바레증후군은 질병 원인 및 기전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선행감염에 의한 면역 교차반응이 병리기전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노말-헥산, 크실렌, 스티렌 등의 신경독성물질을 고용량 흡입 시 말초신경병증이 아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길랑바레증후군과 임상적 감별이 어려울 수 있다.
4. 근로자는 질환발병 이전 4주 동안 주 평균 업무 시간이 33.8% 증가하여 장시간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장시간 근로 및 업무스트레스가 감염성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노말-헥산, 크실렌, 스티렌 등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수 있으나 아급성의 말초신경병증을 유발시킬만큼 고농도의 노출은 아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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