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57년생)는 만 63세가 되던 2020년 12월에 간내담관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5년 동안 □사업장에서 가스라이터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980년부터 약 10년간 인쇄업에, 이후 11년간 인쇄물 영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근로자는 2006년 11월부터 질환이 발생한 2020년 12월까지 계속 초등학교에서 당직 실무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2-dichloropropane과 dichloromethane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인쇄업에 종사한 기간 중 약 10년(자영업 약 1-2년 포함) 동안 1,2-dichloropropane과 dichloromethan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나, 벤젠을 포함한 여러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상병 발병까지 약 14년 2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근로자가 노출된 직업적 요인과 담관암 발생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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