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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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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공사에서 발생한 조기 위암 2022.05.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4년생)는 만 66세가 되던 2020년 5월에 조기 위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약 42년간 주로 건설현장의 전기배선을 시공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 건물의 관리사무소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고무생산 산업 종사, x-선, 감마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가, 석면과 무기납화합물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직업적요인으로는 H.pylori 양성과 흡연력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약 35년간 전기시공 작업을 하여, 근로자가 작업한 위치의 건축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을 경우 석면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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