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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 2022.01.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2011년 8월부터 진료 내역이 확인되는 B형간염 보균자로, 만 56세이던 2018년 간세포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약 40년간 금속 공구 절단 및 성형가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물질에는 알콜, 플루토늄, 토륨-232, 흡연, 염화비닐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소와 무기비소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 감마선이 제한적 증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직업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염, 간경변증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속가공유와 TCE, PAHs, 디에탄올아민,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문헌검토 상 금속가공유 노출과 간세포암 발생 간의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TCE는 간암을 발생시키는 영향이 제한된 증거라고 보고하였으나 간접노출로 노출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PAHs와 디에탄올아민이 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실험 연구수준에서 보고되었고,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간세포암의 발생 및 예후에 대한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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