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다발골수종 | 2021.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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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63년생)은 2018년 9월 20일 만 55세의 나이로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에 입사하여 1987년부터 약 34년간 도장공정의 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가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인체 발암성이 충분한 근거로 보고한 원인은 없으며, 제한된 근거로 제시한 원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이 있다. 4. 근로자는 도장공정 설비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신나, 솔벤트 취급에 따라 벤젠에 노출되었다. 작업환경 노출평가를 통해 근로자는 1987년 6월 입사이후 2005년까지 약 18년 6개월동안 고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추정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