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건선 | 2021.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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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99년생)은 만 20세가 되던 입사 6주 후인 2019년 3월에 전신 피부에 홍반성 발진이 발생하였고, 2019년 9월 조직검사를 통해 건선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9년 1월 □에 입사하여 프레스 절단, C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 질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물질은 없다. 4. ○○○은 근무 중 프레스 절단 및 C가공 작업을 하는 동안 금속가공유와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근로자가 노출된 화학물질과 상병과의 연관성의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