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59생)은 만35세에 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이후 200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한 감별진단을 받았으나 추적진단이 중단되어 2018년에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최종적으로 확진받았다.
2.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하고 1978년 7월 △에 입사하여 약 40년동안 용접, 도금, 도장 및 프레스가공, 조립, 터치업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골수이형성증후군과 관련하여 직업적 요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전리방사선과 벤젠이다.
4. 근로자는 표면처리 도장 공정에서 벤젠 노출 수준은 약 1.83ppm*years 로 추정되며 도장작업 외에 세척공정에서 사용한 세척제가 확인이 되지 않으나, 석유계 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였을 경우를 고려하면 구성성분 및 불순물로 포함된 벤젠에 의해 상당 수준의 벤젠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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