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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21.05.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8년생)은 만 38세가 되던 2017년에 12월 상세불명의 골수이형성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10월 1일 □에 입사하기 전 약 1년 6개월간 △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 입사 후 8년간 선반, 레일장착, 도어, 글라스 작업 등을 하였고, 이후 5년 3개월간은 샤시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 입사 이전의 도장작업 1년 6개월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인 총 5년 7개월 동안 벤젠의 총 누적 노출량은 2ppm·years를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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