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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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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원에게 발생한 급성골수모세포성백혈병 2020.11.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82년생)은 만 36세가 되던 2018년에 급성골수모세포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1년 12월부터 □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

4. 근로자는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으나 근로자의 작업위치에 따른 피폭선량의 차이가 크며, 최소 선실 내 위치(4.2m)에서 최대 관리구역(35m)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한 누적 피폭선량은 최소 0.43 mSv ~ 최대 92.12 mSv로, 관리구역의 인과확률은 높지 않았으나 선실 내 위치의 인과확률은 높았다. 또한 동료근로자의 증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노출 수준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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