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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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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종사자에게 발생한 미만성대B세포림프종 2020.11.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1년생)는 만 46세가 되던 2017년 11월에 미만성 대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3년부터 □사업장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로 약 5년, 중앙 공급실에서 3년 4개월, 입원고객센터에서 6년간 사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입사 전에는 약 7년간 다른 병원의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로 종사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1,3-부타디엔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인자이고,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X선과 감마선, TCE, 2,3,7,8-Tetrachlorodibenzo-para dioxin이 제한된 근거를 가진 인자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3년 4개월간 중앙공급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과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정된 누적노출량 수준은 선행역학연구에서 보고되는 노출집단의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약 12년간 마취과 간호사로 종사하면서 X선에 대한 노출도 간헐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노출수준 또한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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