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사업자료
  • 안전문화홍보
  • 사업장 무재해운동
  • 관련규정

사업자료

게시판 상세페이지
사업장무재해운동 운영규정 2009.11.04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사업장무재해운동 운영규정

                                                개정 '82. 2. 1  예규 제  54호
                                                개정 '84.12. 22 예규 제 109호
                                                개정 '85. 5. 28 예규 제 115호
                                                개정 '87.10. 19 예규 제 140호
                                                개정 '89. 6. 30 예규 제 16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무재해운동의 시행 및 포상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2하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10억이상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범위이외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규정 제7조 1항에 의거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기술지도원장(이하 "기술지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사업장도
       적용한다. 다만, 각급 사무소만으로 사업장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③ 해외건설공사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 500인이상이거나 도급금액 1억$
       이상인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무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500만원이상의 물적손실이 발생한 산업사고와 소음성난청으로 판명된
    직업병의 경우 재해로 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및 업무시간외의 사업주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재해는 무재해로 본다.
    ② "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가, 통원, 입원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③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무재해기라 함은 무재해를 표상하기 위한 심볼마크, 무재해글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제2장 적용업종 및 목표시간

제4조(적용업종분류) 무재해운동 적용업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거 별표1과 같이 68개업종 8개군으로 분류한다.

제5조(무재해목표시간) 무재해목표시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표2의 시간달성 목표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별표3의 기간목표달성을 부여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무재해
       목표시간 도급금액에 따라 별표4의 시간 또는 기간달성목표를 부여한다.

제3장 시행요령

제6조(무재해목표시간 설정)
    ① 무재해운동 개시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무재해목표를 무재해운동적용업종별
       목표시간 분류에 의거 설정하고 차기 무재해목표는 최초 무재해목표의
       2배, 3배, 4배, 5배, 10배, 15배 등의 순으로 점차 상위 무재해목표로 확대
       설정하여야 한다.
    ② 무재해운동 재개시 사업장은 1항에 준하여 무재해 목표시간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무재해 개시방법 및 보고) ① 무재해운동 개시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 또는 조회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동 운동시행 내용을 알린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관할
       기술지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은 목표달성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관할 기술지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건설 현장의 경우는 해외노무관으로부터 달성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지도원장은 노동부장관 및 지방노동관서장이 시상을 실시하는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무재해목표달성조사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사장 및 관할 기술지도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중 노동부장관이 시상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이사장 및 관할 기술지도원장이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사장 및 기술지도원장으로부터 사업장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최초 개시보고서를 통보한 사업장은 제3조1항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무재해개시보고서를 다시 통보하지 않더라도 무재해운동을
       재개시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무재해기록판 등 설치) ①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별표5양식의
       무재해기록판을 모든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무재해기록을
       항상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은 무재해기를 게양하고 무재해 포스타등을
       부착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무재해운동 참여의식을 거양시켜야
       한다.
    ③ 제2항의 무재해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작도 등의 사양은 별첨6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무재해시간의 산정)
    ① 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 재해발생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하며 실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
       (생산직의 경우 과장급이상은 사무직으로 간주한다)은 1일 8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보고후 재해발생전일까지의 실근로일수를
       말하며 휴업한 일수는 무재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공휴일 등 휴일에 1명의 근로자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무재해기간 산정기간에 산입한다.

제4장 시상요령

제10조(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 시상)
    ①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별표7에서 규정한 시상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상기준에 정하는 무재해달성장 등의 사양은 별표8과 같다.
    ③ 재해감소사업장에 대한 시상기준 및 재해감소패 등의 사양은 이사장이
       정한다.
    ④ 무재해목표 1/2배 달성 및 재해감소사업장 시상은 이사장이, 1배, 2배달성
       사업장의 시상은 각각 지방노동관서장이 실시하고, 3배이상달성사업장은
       노동부장관이 실시한다.
    ⑤ 한번 달성한 재해목표는 상위 무재해목표달성전까지 수차 동일목표를
       달성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종시상은 제외한다.

제11조(무재해달성장 등의 보관)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수여받은 무재해 달성장 등을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전시하여야 한다.

제12조(달성장 등의 반납) 무재해달성장 등을 수여받은 사업장에서 차후
       직업병자가 발생하여 무재해산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은 달성장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자체포상)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의 사업주는 무재해운동 유공자 및
       안전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 표창 및 승급 등의 자체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기법 등 보급

제14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등 도입시행)
    ① 무재해운동 시행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담당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무재해운도와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무재해운동추진기법을
       도입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무재해 성공사례발표 및 홍보)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이사장은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무재해운동의 확산 보급에 따른 각종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자료개발) 이사장은 무재해 운동의 확산
       보급을 위해 업종별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무재해운동교재 등의 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참여 및 목표달성사업장 지원

제17조(무재해운동참여사업장에 대한 지원) ① 이사장은 무재해운동참여
       사업장에서 기술자문 등을 요구할 경우 국고지원안전보건진단
       순회기술지도 등 적당한 방법으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간되는 각종자료 및 발간물을 무재해 운동
       참여사업장에 우선 보급하여야 한다.

제18조(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에 대한 혜택)
    ①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무재해목표 1배이상 달성사업자에 대하여
       무재해목표달성일로부터 1년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감독을 면제할
       수 있다.
    ② 각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정부포상의 추천시
       무재해목표달성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10.1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노동부예규 140호)은
    1989. 10.1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노동부예규
    제140호 '87.1.19)에 의거 진행중인 무재해시간(기간)은 전시간(기간)
    인정하고 인정된 무재해 진행시간은 이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수여(기수여
    사업장은 제외한다)한다.
    또한 규정전의 무재해목표시간의 산정은 개·재개시 시점에 따라 별표9에
    정한바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1) 무재해적용업종분류
(별표 2) 무재해목표시간(300인 이상사업장)
(별표 3) 무재해목표기간(300인 미만사업장)
(별표 4) 건설업종(8군)의 무재해목표시간
(별표 5) 무재해기록판
(별표 6) 기의 용도별 규격, 깃면의 구성, 기의 게양 및 강하, 기의 작도 등
(별표 7) 무재해시상대별 시상기준
(별표 8) 1. 1/2배 달성장
          2. 1,2배 달성장
          3. 3, 4, 5배 및 매5배이상 추가달성장
          4. 3배달성 동탑
          5. 4배달성 은탑
          6. 5배달성 금탑
          7. 10배 및 매5배 추가달성 금탑
(별표 9) 1. 무재해 개·재개시 시점이 '88.1.1. 이전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무재해 [운동개시, 목표달성] 보고서
                  재해감소      실    적      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무재해 목표달성 조사서

Ⅱ. 재해감소 사업장 시상 요령

Ⅲ. 무재해목표달성기간의 산정지침

Ⅳ. 무재해 운동에 관한 질의회시 내용

Ⅴ. 사업장 자체 무재해 목표달성 시상기준 및 지침(예)

Ⅵ. 무재해 운동 참여 안내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