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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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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 위치조정중 중량물 사이에 끼임 2021.06.08
작성자 : 김영백 첨부파일첨부파일(1)
2021.05.21.(금) 11:48경 경남 고성시 동해면 소재 ○○○(주)내 조립장에서 협력사
소속 재해자가 컨테이너크레인의 로우레그 제작을 위해, 철판 부재 사이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작하여 위치 조정작업 중, 철판 부재사이에 끼어 병원 입원 치료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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