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전화연결음 게시 | 2020.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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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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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41조의 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연결음(기존 7종 및 신규 18종)을 제작하여 게시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전화연결음은 필요에 따라 사업장 자체 편집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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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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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