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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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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안내 2021.02.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021년 안전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안내

-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 평가대상기간 : 2020.01.01. ~ 2020.12.31.
-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 덧붙임2의 자체평가보고서는 덧붙임3의 K2B 입력방법을 참고하여 업로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052-703-0176, 178 또는 ☏032-510-0624로 연락 바랍니다.

덧붙임3의 등록방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관리 ->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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