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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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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 실시 알림 2022.03.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6)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91조에 따라 「2022년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 공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공고 시 안내드린 평가대상기관 현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


3. 평가일정 : 2022.03.28.(월) ~ 06.30.(목)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 추후 평가 설명 동영상을 해당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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