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 지원절차 안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절차 안내

  •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 추진 흐름도

     

    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
     
      <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
      1.신청인이 융자신청을 공단에 넣고 공단에서 융자신청서 접수한다.
      2.공단에서 투자계획확인 후 신청인은 현장방문(시설투자 전)을 한다
      3.공단에서 융자 신사 위원회을 열고 자금진원 결정을 한다.
      4.공단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에게 대상자 통보를 한다.
      5.신청인은 시설투자를 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 투자완료 확인 후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시설투자 후) 하도록 통보을 한다.
      6.신청자는 투자 확인서 발급을 공단에서 지급받고 대출신청을 금융기관에 하여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대출약정)을 한다
      7.금융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융자금 대여를 주고받고 융자금을 지급 받아 신청자에게 대출통장으로 보낸다.
      8.이후 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