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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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지원사업 업무 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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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사업 업무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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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이 융자신청을 공단에 넣고 공단에서 융자신청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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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단에서 투자계획확인 후 신청인은 현장방문(시설투자 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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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단에서 융자 신사 위원회을 열고 자금진원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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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단은 신청인에게 대상자 결정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에게 대상자 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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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청인은 시설투자를 공단에 보내고 공단에서 투자완료 확인 후 신청인에게 현장방문(시설투자 후) 하도록 통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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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신청자는 투자 확인서 발급을 공단에서 지급받고 대출신청을 금융기관에 하여 금융기관에서 채권보전(대출약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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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금융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융자금 대여를 주고받고 융자금을 지급 받아 신청자에게 대출통장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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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이후 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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