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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 융자금 지원 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초과하는 사업장 등은 제외
  •   ☞ 2023년 "제조업 끼임·추락 고위험 3대 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은 우선 지원
 

지원조건

  • 지원한도: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출금리: 고정연리 1.5%
  • 상환조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총 10년)
  • 지원방법: 사업주가 선정한 금융기관(주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약정 체결(보증보험, 담보 등)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5개사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스탠다드차타드)
     
    공단에서 적정성을 확인하여 사업주가 선정한 주거래은행으로 통보하고,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 체결에 의해 진행
 

지원절차

1.자금신청 2.투자계획확인 3.자금지원 심사 4.시설투자 5.개선완료 확인 6.투자확인서 발급 7.은행대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3년 1월 9일 ~ 재원 소진 시까지('23년 재원: 3,563억원)
  • 접수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 접수방법: 일선기관 온라인(클린사업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접수)(☎ 대표전화: 전국 1544-3088)
     
    관할구역 바로가기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융자금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되, 해당연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 지원 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융자설비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순위 후순위로 할 수 있음
  • 「융자보조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조대상자가 「동 규정 제19조」에 따른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 고용증가 사업장
  •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공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 80조, 제84조, 제89조 및 영 제70조, 제74조, 제77조」 또는 「법 제8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영 별표20) 또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S마크를 받은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작하는 사업장 등

 

   ※ 일선기관별 융자금 우선지원 선정기준 참고(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알림마당)

 

지원대상 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사항 등 부속설비 포함)
    •   ☞ 프레스, 공작기계(CNC머시닝센터 등),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컨베이어, 지게차, 승강기, 혼합기, 분쇄·파쇄기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 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서 1부(공단 소정양식)
    • 투자공정의 위험성평가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원 1부(근로복지공단 발급 원본)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 견적서 원본 1부
        세부 제출서류(신청서 등)는 자료실 게시 양식 참조
 
  • 양산설비 구입 시 제출서류
    • 카다로그(또는 외관도면) 1부
    •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증 사본 1부(해당설비에 한함)
    •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 가격 판단자료
  • 시설 또는 제작공사 시 제출서류
    • 설계도면, 제작시방서, 설비규격 등 사양서 1부
    •   ☞ (필수) 원가계산전문기관의 공사(제조)원가계산서 1부(재료비, 인건비 산출내역서 등 포함)
  •  

    관할지역 연락처 : 1544-3088(융자사업담당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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