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페놀(Phenol)
Cas.No 108-95-2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달콤한 향 또는 타르냄새
인화점 79(밀폐상태) 85℃(개방상태) 휘발성 1 비중 1.0576(물=1)
증기밀도 3.2(공기=1) 화학식 C6H6O / C6H5OH 노출기준 5 ppm, 19 ㎎/㎥
피해야 할 물질 염기, 가연성 물질, 금속, 산화제, 산
경고표지
경고표시
자극성 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대한장기손상 부식성물질
자극성 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대한장기손상 부식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살균제, 풀, 목제 보존제, 항곰팡이제



취급사업장

- 소독, 화학분석실험, 방향족 화합물의 생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소독작업, 화학분석실험, 방향족 화합물의 생산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눈 또는 피부 접촉,경피



만성 건강영향 - 설사, 식욕감퇴, 두통, 기절, 현기증, 짙은 소변색, 정신장해, 피부발진



단기 노출증상 - 폐 및 중추신경계의 기능장해, 소크, 혼수, 경련, 청색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1984년 영국 Dee강의 페놀 오염 사건으로 인한 근처 주민들의 소화기 

     계통 증상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쇼크, 허탈, 혼수, 경련, 청색증의 증상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 TPQ (미국 SARA 302규정)이상의 양을 보관하거나 사용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