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사업소개

  • 사업소개
  • 산업보건
  • 작업환경개선
  • 화학물질 등급대책정보
  • 화학물질유해성위험성정보

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크레졸(모든 이성체)(Cresol(all isomers))
Cas.No 1319-77-3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채색, 노란색이거나 분홍색인 액체
인화점 81℃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1.030-1.045(물=1)
증기밀도 3.72(공기=1) 화학식 - 노출기준 5ppm, 22㎎/㎥
피해야 할 물질 산, 금속, 염기,산화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고인화성액체/증기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방부제,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산화방지제, 엔진 및 금속 청소제, 용제



취급사업장

- 수지류, 가소제, 향수, 폭약물, 사진현상제 등의 제조업장



주요취급공정

- 석유의 분해증류 공정, 의료기관 등에서 방부제 또는 소독제로 사용하는 공정, 엔진 세척 공정도금의 금속표면처리(pickling),조각 또는 장식물 제작과정에서 금속 부식 작업,질산암모늄 비료 제조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피부, 눈



만성 건강영향 - 화상, 알레르기 반응, 화상, 두통



단기 노출증상 - 화상, 알레르기 반응, 화상, 두통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대전 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크레졸 접촉으로 인한 눈과 얼굴의 자극성 화상과 피부염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알레르기 반응, 화상, 두통, 졸음, 현기증, 눈의 화상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접지 및 등전위 접지 필요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