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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일산화질소(Nitric monoxide)
Cas.No 10102-43-9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무색의 가스(비액화 압축 가스로 운반)
인화점 - 휘발성 해당 안됨 비중 해당 안됨
증기밀도 1.036(공기=1) 화학식 NO 노출기준 25ppm, 30mg/㎥
피해야 할 물질 혼합금지 물질 : 금속, 염기, 금속 산화물, 환원제, 가연성 물질, 할로 탄소 화합물, 산화제, 할로겐, 금속 카바이드, 금속염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산화제 고압가스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산화제 고압가스 독성물질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질산제조, 레이온 표백, 안정제



취급사업장

- 질산제조, 레이온 표백, 안정제 제조업장



주요취급공정

- 질산을 이용한 금속의 세척(pickling) 및 에칭(etching), 절단(cutting), 연소불꽃(flame) 또는 용접 아크(arcs), 연료 연소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만성 건강영향 - 자극, 충치, 두통, 폐 이상



단기 노출증상 - 가역적인 기관지염 또는 비가역적인 폐쇄성 세기관지염, 폐장염(BOOP),폐수종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작업에서 발생한 폐기종과 기관지천식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 증상

   : 기침, 가래, 충치, 두통, 폐 이상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작업 환경측정 : 기본적 측정주기는 6개월이며, 작업공정의 변화나 노출수준에 따라 조절이 가능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특수 건강진단 : 주기는 12개월이며, 유해작업장 배치 후 12개월이내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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