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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알루미늄(알킬)(Aluminum(Alkyls))
Cas.No 7429-90-5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흰색에서 회색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고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2.702(물=1)
증기밀도 > 1(공기=1) 화학식 Al 노출기준 2mg/㎥
피해야 할 물질 산, 가연성 물질, 산화제, 금속, 금속염, 염기, 금속, 산화물, 할로겐, 환원제, 할로 탄소 화합물, 과산화물, 금속 카바이드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피부자극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자동차, 비행기, 탱크 등의 군사용품, 캔 등 저장용기, 포장용품, 건축자제, 완충제, 지한제, 안료, 페인트



취급사업장

- 자동차, 비행기, 탱크 등의 군사용품, 캔 등 저장용기, 포장용품, 건축자재 제조 사업장

요업제품의 완충제(산화알루미늄) 제조 사업장

지한제(염화 알루미늄), 안료 및 페인트 제조 사업장



주요취급공정

- 알루미늄 합금 용접 공정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호흡기, 위장관(경구)



만성 건강영향 - Potroom 천식(기억력 감퇴, 추상적 사고, 우울증), 만성기관지염, 폐 섬유증, 육아종성 폐질환



단기 노출증상 - 눈, 코, 목의 자극, 폐질환, 천식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국내 압력솥 제조회자 알루미늄 코팅작업 근로자 진폐증 진단 받음, 국내 알루미늄 주물업체 근로자 간질성 폐질환 진단(2001), 국내 식품 포장 작업 근로자 호산구성 폐렴 진단(2005)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눈, 코, 목의 자극, 쌕쌕거림, 호흡곤란, 심한기침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화학물질의 건강영향 및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하여 숙지한 후 취급

- 마스크(분진, 미스트, 흄용), 보안경, 보호장갑, 보호의 등 적절한 보호구 착용

-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취급



저장

- 현행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EPA 등록규정에 해당될 수 있음

- 혼합금지물질과 분리 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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