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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아세네이트 연(Lead arsenate, as Pb (AsO4)2)
Cas.No 7784-40-9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냄새가 없는 흰색 결정체
인화점 해당없음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5.8(15℃에서)(물=1)
증기밀도 해당없음 화학식 PbHAsO4 노출기준 0.05 ㎎/㎥
피해야 할 물질 자료 없음
경고표지
경고표시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살충제, 소독제



취급사업장

- 의약품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의 투입, 교반, 반응작업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피부 염증 또는 궤양, 간 및 신 기능장해, 말초신경장해, 암



단기 노출증상

- 구역, 구토, 설사, 피부 자극증상, 근육마비, 복통, 무력감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1987년 국제암연구협회(IARC)에서 비산납 폭로에 의한 폐암발생을 보고함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피부 자극증상, 근육마비, 복통, 피부 염증 또는 궤양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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