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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개선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물질명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Cas.No 108-94-1
화학물질유해위험성정보 - 물리적 특성
물리적 특성
페퍼민트 혹은 아세톤 냄새가 나는 투명한색에서 연노랑색의 액체
인화점 44℃ 휘발성 해당없음 비중 0.96(물=1)
증기밀도 3.4(공기=1) 화학식 C6H10O 노출기준 25 ppm (100 mg/㎥)
피해야 할 물질 산화제, 가연성 물질
경고표지
경고표시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장기간/반복노출에 대한 장기 손상 독성물질 고인화성액체/증기
용도 및 사용공정
용도

- 금속 탈지제(脫脂劑); 나이론 제조; 락카, 수지류, 살충제(예, DDT)의 용제



취급사업장

- 합성수지, 락카의 제조업 



주요취급공정

- 셀루로즈아세테이트, 니트로셀루로즈, 자연산 수지, 비닐 수지, 천연고무 원료, 왁스, 가죽 등을 가공하는 공정; 페인트 작업; 페인트 제거 작업; 인쇄
주요 노출경로 및 증상
주요 노출경로

- 흡입, 피부, 눈 접촉, 섭취



만성 건강영향

- 현기증, 졸음, 조정(기능) 손실, 두통



단기 노출증상

- 자극, 두통, 현기증, 졸음, 조정(기능) 손실, 후각 기능 결핍, 호흡곤란, 의식불명
중독 사례
가. 국내외 중독 및 재해 사례: 외국 가구 생산 공장에서 41~92 ppm 농도의 시클로헥사논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경우 두통, 눈/호흡기계 점막 자극성 호소, 기억 능력 저하, 우울증, 골통(bone pain) 증상 보고

나. 조기발견 위한 근로자 호소증상: 두통, 눈과 호흡기 점막 자극, 단기 기억능력 저하, 우울증
취급시 주의사항
사용

- 노출방지, 보호구 착용 및 보건 교육



저장

-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것

-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 잘 환기된 지역에 보관할 것

-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사업주 준수사항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1
노동부 지정 작업 환경 측정기관에서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실시: 필요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후드와 제어속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2
진단기관에서 근로자를 배치 후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이 발견되면 작업전환이나 기타 보호대책을 시행한다.
사업주 준수사항 이미지 3
- 취급 근로자에 대해 화학물질의 올바른 작업방법(MSDS) 등을 교육하고 “조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토록 한다.
-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
근로자 준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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